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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가산세

by 정보정리생 2021. 5. 22.

주식시장이 엄청 뜨거워지면서 최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며 세율을 포함한 비상장주식거래나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0%로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세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거래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실제 거래한 양도금액에 대해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원천징수로 증권사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납부한 것과는 상관없이 추가로 자신이 이익을 보던, 손해를 입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양도세와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얻게 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손해와 이익에 상관없이 매도를 한 경우 양도금액(매도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증권거래세 세율


 

2021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2021년부터 인하되어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율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3년에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를 0%로 만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된 부분이나 해당 장외거래의 경우도 증권거래세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구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 0.1%
장외거래 0.43% 0.35%

 

 

3.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


주식을 매도한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증권거래세의 정의를 보면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선물, 옵션과 같은 직접적인 주권의 소유권 양도 없이 거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선물과 옵션 외에 ELW, ETF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4-1.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거래한 날이 속한 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20일에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해당 월이 속한 반기를 1월부터 6월까지로 보고 7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1월에서 6월까지 주식을 매도하신 부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도하신 부분은 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장외거래에 대한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4-2.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시는 방법은 가장 먼저 위에서 말한 신고 기한안에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인 전자신고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홈택스에서 필요한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해서 신고를 하는 간편한 방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증권거래세 가산세

증권거래세를 위에서 말한 반기가 지난 후 2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그리고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증권거래세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가산세를 말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내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율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추가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납부세액의 10% 추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세액 x 미납일 수 x 2.5)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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