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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완벽정리!

by 정보정리생 2024. 5. 3.

5월이 되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처리하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어 스스로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단,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신 경우 당연히 해당 기간에 진행이 되겠지만, 진행 후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국세청-종합소득세-신고-화면
국세청-종합소득세-화면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 신고대상일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근로소득부터 이자소득 등 다양하고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자신이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제외 대상인지에 대해서 꼭 먼저 확인하시고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알아보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1.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가장 먼저 내가 5월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대부분 직장인 분들은 첫 번째 제외 대상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따로 2024년 5월 종소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할 경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제외대상인 경우는 5월 종소세신고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대부분 직장인들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했으나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등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소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익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3%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1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

 

이자나 배당을 통해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소득이 1년 기준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 또한 종소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다고해도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절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신고대상 중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이중으로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현재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신고대상인 경우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고, 모바일의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5월 종소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하셔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종소세신고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하게 작성해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수월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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