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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 6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

by 정보정리생 2021. 6. 19.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신규 정책인 만큼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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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정부 정책)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하여 인천, 경기도, 광역시, 각 도에 포함된 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월차 임대료가 30만 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해당되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각종-건물들-사진
건물 사진

 

여기에는 신규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니 꼭 위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 허위 신고 시(미신고 포함)

해외-건물-사진
해외 건물 사진

 

만약 주택 임대차 신고제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부과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인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을 따져서 최저 4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6월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신규제도로 적응기간을 두고 있는데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적응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1년의 기간은 2022년 5월 31일 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조사 시 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기 전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 오프라인 신고

 

말 그대로 오프라인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한 분만 당사자 모두의 서명과 날인했던 계약서를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2.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오프라인 신고와 같이 주택 임대차를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임차인,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한 계약서를 스캔이나 촬영한 뒤 해당 촬영본이나 스캔본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kr

 

이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바뀐 정책인 만큼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관련 검색어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부작용, 전월세 신고 제1주택, 주택거래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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