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5월에는 꼭 챙겨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은 달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각종 지원금 중 한시적 생계지원비 신청 등이 있죠.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1-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포함되는 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또 한 번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신탁, 국공채나 사채에서 이자를 명목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분배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주식을 하시는 경우 배당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
근로자나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납부한 후 퇴직과 같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매년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 시에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월급이 대표적입니다.
- 기타 소득
앞서 말했던 소득과 다르게 일회성이 강한 성격을 지닌 소득입니다.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이 이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사업자, 투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1-2.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받게 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일반적으로 20% 가산세 추가)하여 더 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단 하루라도 늦을 경우 부과됩니다.
1-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토요일)부터 5월 31일(월요일)까지 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5월 1일(토요일)부터 6월 30일(수요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연장 가능이 가능합니다.
1-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3가지입니다.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대리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대리신고
대리신고는 비용이 조금 들지만,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세무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방법입니다.
2.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추계 고지서를 받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셨다면, 이 점을 고려하여 1개월 내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주고,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신고하시면 무신고 가산세를 20% 감면해주니, 꼭 뒤늦게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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