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 한시적 생계지원금(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에 대해 미리 알고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과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미리 대비하셔서 대상자분들은 빠르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가능 대상과 자격요건
1-1.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
5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 한시적 생계지원금의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대상은 코로나 19 위기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타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설명만으로 모든 대상을 정리할 수 없기에 세부적인 자격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 한시적 생계지원금 자격요건(세부적인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자격요건은 부채나 금융재산이 제외되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 소득요건
소득요건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표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3원 | 4인 가구 3,657,218원 |
5인 가구 4,318,030원 | 6인 가구 4,971,452원 |
위의 표에서 해당하시는 가구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도시 규모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지며 표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이하여야 재산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도시 | 6억원 |
중소도시 | 3억 5천만원 |
농, 어촌 | 3억원 |
2.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액과 지급기간
2-1. 한시적 생계지원금의 지급액
한시적 생계지원금(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으로 1회만 지원합니다.
2-2. 한시적 생계지원금의 지급기간
현재까지 밝힌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기간은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3.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5월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1년 5월 10일(월요일)부터 5월 28일(금요일)까지 신청기간이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기간은 21년 5월 17일(월요일)부터 6월 4일(금요일)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온라인 신청과 같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전화하셔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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