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이미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재지원 규정 완화로 현재 3개월만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 5인 가구 4,318,030원 / 6인 가구 4,971,452원
2. 재산기준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일 경우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기준 유지하여 평가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기존재산기준 1억 8천800만, 차감액 1억 6천200만을 합해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재산기준 1억 1천800만, 차감액 8천200만을 합해서 2억 원
농, 어촌의 경우,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 차감액 6천900만을 더해 1억 7천만 원이하여야 해당됩니다.
3. 금융재산은 각 가구당 모든 금융재산을 합한 후에, 생활 준비금을 공제(공제 비율 150%)하여 해당 기준 이하가 돼야 합니다.
1인 가구 7,742,000원 / 2인 가구 9,632,000원 / 3인 가구 10,976,000원
4인 가구 12,314,000원 / 5인 가구 13,636,000원 / 6인 가구 14,943,000원
2.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표적으로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금액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 5인 가구 1,496,700원 / 6인 가구 1,722,100원
주거지원 지원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1,2인 가구 387,200원 / 3,4인 가구 643,200원 / 5,6인 가구 848,600원
중소도시의 경우 1,2인 가구 290,300원 / 3,4인 가구 422,900원 / 5,6인 가구 557,400원
농, 어촌의 경우 1,2인 가구 183,400원 / 3,4인 가구 243,200원 / 5,6인 가구 320,300원
3.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으로는 현재 시, 군, 구청과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필히 신청하시어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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